요약
2026년 11월 5일 공개된 I R 39/23에서 BFH는 EU 중재협약에 따른 상호합의에 의한 이전가격 조정이 그 자체로 독일 과세소득을 줄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감액은 숨은 이익배당에 해당하며, KStG 제8b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지만 5%의 손금불산입 가산이 적용된다.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독일 이전가격 분쟁에 MAP나 중재를 활용하는 인도 그룹은 구제 이행 시 5% 가산과 같은 국내 조정을 예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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