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앙 GST 공무원들은 CGST Act가 개정될 때까지 임시 조치로서 추가 체포를 하지 말도록 지시받았다. e-way bill 확인을 위한 차량 정지에는 이제 구체적인 정보와 Joint Commissioner 이상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세액이 Rs 10,000 미만인 경우 제73조, 제74조 또는 제74A조에 따른 소명요구서(show cause notice)를 발부할 수 없다.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중앙 GST 공무원을 상대하는 기업은 체포, 일상적인 도로상 차량 억류, 소액 통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State GST 공무원은 아직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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