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 GurujiTax and company law

IN Notification · CBDT ·

CBDT, 등록 비영리단체 합병을 위한 Rule 189A와 Form 112A 신설

요약

고시 139/2026은 Income-tax Act 2025에 따른 등록 비영리단체의 합병 요건을 정한다. 양 단체는 동일한 유형의 등록을 보유하고, 다툼지 않는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합병일 기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갖춰야 한다. 합병 후 단체는 5년간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Form 112A는 합병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합병을 계획하는 신탁 및 NGO는 이제 등록과 면세 지위를 보호하는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되었다.

원문 읽기 영어로 읽기

이 내용은 영어 요약을 번역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