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shok Kumar Sahu v. CBDT 사건에서 오리사 고등법원은 AY 2017-18 재사정 통지와, Finance Act, 2026에 의해 2021년 4월 1일부터 소급 신설된 제147A조의 헌법상 효력을 다투는 영장(writ) 청구에 대해 통지를 발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관련 절차를 정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가처분은 내리지 않았으며, 사건을 2026년 12월 16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faceless 방식이 아닌 재사정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대법원이 제147A조에 대해 판단할 때까지 이의 제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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