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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reverse charge), 의무 등록 및 GST TDS가 고철·폐식용유·전자폐기물로 확대

요약

2026년 11월 1일부터 미등록자가 등록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폐식용유, 플라스틱 및 타이어 스크랩, 전자폐기물은 역발행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품목과 금속 스크랩의 공급자는 등록 면제를 상실하며, 이제 GST TDS가 해당 물품의 등록 구매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사브골(isabgol) 종자가 면세됩니다.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고철 상인, 재활용 업체 및 스크랩을 구매하는 제조업체는 11월부터 매입에 대한 RCM 납세의무, 공급자 등록 여부 및 TDS 원천징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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