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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ulation · European Commission ·

EU,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신고 시 제품 식별자 기재 의무화

요약

2026년 11월 1일부터 EU 구매자에게 원격판매된 물품의 수입신고서에는 판매자 또는 플랫폼의 제품 ID, 제조사의 모델 또는 부품 번호, 그리고 EAN·UPC·ISBN 등 표준 코드 또는 면제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자율 기재였으며, 2028년경 더 광범위한 데이터 요건이 예상된다.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EU로 B2C 소포를 발송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 식별자를 통관신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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